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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신혼희망타운 완화된 조건 어떻게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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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로몬입니다.

오늘은 오늘이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년 신혼희망타운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발표한 2020년 신혼희망타운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라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에게도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게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요즘 같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늦게 갖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소위 늦둥이를 갖는 부부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2020년 신혼희망타운 혜택이 반쪽짜리 혜택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며 

보다 빠른 시점에서 2020년 신혼희망타운 개정안이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0년 신혼희망타운 개정사항으로는 

기존  결혼 7년 이내 만 6세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신혼희망타운 자격이 주어졌다면

결혼 7년 이내 개념은 삭제되고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을경우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부분으로 개정되었고

다만 공공주택이 아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는 2020년 신혼희망타운 이 기준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올 한해 정부는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10만가구에 대해서

2025년 일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5만가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면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분양 예정일은 오는 6월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2020년 신혼희망타운 계획 이후에도 공적임대주택으로

2022년까지 약 25만가구 2025년까지 40만 가구를 임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분양 or 임대 신청 해보시는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지 출처 : 머니 투데이>







요즘보다 많은 젊은부부들이 주거문제로 인해 

결혼 혹은 출산을 미루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위와 같은 제도가 보다 많이 생겨서 

보다 많은 신혼부부, 아이들이 생겨났음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 2020년 신혼희망타운 포스팅의 쿠로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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